게임시간 선택제는 무엇인가요? | Freestyle 2 Street Basketbal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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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시간 선택제는 무엇인가요?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12조의 3, 제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 

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 

게임물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 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입니다. 


▶대상 이용자: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회원의 법정 대리인


▶서비스 상세내용

- 신청 시 동일 개인정보로 가입 된 계정 게임 서비스 이용 제한

- 신청 시 동일 개인정보로 가입 된 계정 조이캐쉬 충전 한도 제한

- 익월 초 아동 또는 청소년 회원의 유료 서비스 및 게임 이용내역을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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