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12조의 3, 제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
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
게임물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입니다.
▶대상 이용자: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회원의 법정 대리인
▶서비스 상세내용
- 신청 시 동일 개인정보로 가입 된 계정 게임 서비스 이용 제한
- 신청 시 동일 개인정보로 가입 된 계정 조이캐쉬 충전 한도 제한
- 익월 초 아동 또는 청소년 회원의 유료 서비스 및 게임 이용내역을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